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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는데도 '꾸러기 표정' 지으며 계속 '고백공격' 하는 직장상사...출근하기 무섭습니다

팀장으로 새로 온 남직원이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는데도 계속 고백해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 잘하는 팀장인 줄 알았던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새로 부임한 팀장의 고백에 고통받고 있는 여직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장으로 새로 온 남직원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새로운 팀장은 30대 남성이다. A씨는 그가 과묵하고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그런데 일주일 전,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팀장이 A씨에게 고백을 했다. A씨는 팀장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을뿐더러 사내 연애는 아니라는 생각에 명백하게 거절했다. 


불편하긴 했지만 그의 고백은 거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게 A씨의 오산이었다. 


팀장은 "내 나이가 32살인데 어떠냐?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라며 A씨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계속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차단했으나 그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절했는데도 꾸러기 표정 지으며 눈웃음..."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라는 팀장


어쩌다 근무 중에 둘만 남게 됐을 때는 책상에 턱을 받치고 A씨를 빤히 쳐다봤다. 


A씨가 불쾌한 마음에 "왜 쳐다보세요?"라고 하면 그는 어울리지도 않는 꾸러기 표정을 지으면서 눈웃음을 쳤다. 


A씨는 "그때마다 진짜 살인 충동 일어날 정도로 싫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근 시간에도 그는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보챘다. A씨는 "혼자 가겠다. 저는 그게 더 편하다. 그만하시라"라며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러자 돌아오는 말이 "혹시 나한테 마음이 생겨서 떨리는 거냐? 그래서 불편한 거냐?"였다.  


A씨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이런 헛소리 하시는 게 불편한 거다"라고 말한 뒤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는 여성의 하소연


모처럼 맞이한 주말, A씨는 여전히 팀장의 고백에 시달려야 했다. 


기분 좋게 쉬려는 찰나에 팀장은 카톡으로 "거절했어도 좋아하는 마음은 내 자유다, 앞으로도 쭉 똑같이 행동할 거고, 부담 가지지 말아라"라며 "지금 만나서 저녁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 


A씨는 "편하게 쉬고 싶다. 왜 연락하시는 거냐"라며 "부담이 아니라 그냥 싫어지려 한다"고 답했으나 돌아온 메시지는 "엄청 바쁘시네요"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일을 잘하는 팀장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싫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당장 내일 회사에서 봐야 하는데 죽도록 싫을 정도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발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라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팀장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 범죄로 본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