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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법무부가 대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대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국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 의견이 23.5%인 반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 달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치러질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으로 유예한 것과 관련해 로스쿨 제도 시행 10년을 맞는 시점이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 명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내년 2월 1차 시험이 종료되고 오는 2017년 12월 31일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