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아내 핸드폰에서 '전남친과의 성관계 영상' 본 남성...이혼 상담하자 변호사는 뜻밖의 경고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남성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와 이혼 고민 중인 남성...무슨 일 있었길래?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1년 연애 끝에 결혼해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남성 A씨.


그런데 몇달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한다.


주말을 맞아 청소를 하던 중 아내의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고, 궁금증이 들어 사진첩을 들여다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첩에는 2016년부터 2년 정도 사귄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남자의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한 것 같은 사진들 등이었다.


A씨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영상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의 오래된 핸드폰 속에 있던 전 남자친구와의 은밀한 영상


아내와 전 남자친구의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라며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이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놓자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더 크게 분노했다. '범죄'라고 하더라"며 "우리 두 사람의 다툼은 매일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남성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위 사연을 두고 안미현 변호사와 이혼 성립이 가능한 지 이야기를 나눴다.


안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연의 아내가 혼인 중에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 핸드폰 몰래 본 남편에게 "범죄다" 주장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이 계속 원인이 돼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가 신뢰 관계가 훼손했을 때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핸드폰을 본 것에 대해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떨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본 아내의 휴대전화 속 사진첩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즉 성관계 동영상 자체도 위 법에 따라 보호받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소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을 때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소송시 유책 배우자는?...'반전'


또한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한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안 변호사는 "굳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다"며 "무려 2년 전의 과거를, 몰라도 될 비밀을 일부러 본 경우이고 사실혼 관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