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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썩는 냄새' 나길래 나가봤더니...이웃집 할머니가 널어놓은 충격적인 물건

옆집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길래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여성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심한 악취 풍기던 옆집... 냄새 원인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악취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원인을 찾아 나섰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시래기 말리는 이웃집 할머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여성 A씨는 "작년 가을에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 와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빨래건조대와 복도 난간, 공용 의자까지 점령한 '시래기'


그는 "악취가 심하게 나길래 복도로 나가봤더니 이웃집 할머니가 시래기를 난간과 공용 의자에 빼곡하게 널어놨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기다란 나무 의자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잠시 앉아 쉬는 공용 의자"라면서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바로 정면에 위치해 누구나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말한 공용 의자에는 박스 위에 빼곡히 놓인 시래기들로 인해 의자라고 구분하기조차 어려웠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그는 "작년엔 빨래 건조대와 난간에 시래기를 올리기도 했다"면서 "믿기지 않겠지만 여긴 서울이 맞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작년 이맘때도 복도 방화문을 열고 그 자리에 시래기를 말려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더니 강력히 거부했다"면서 "소방법 위반이라 소방관이 찾아가니 치우겠다 약속해놓고 여전히 안 치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래기뿐만 아니라 문 앞에 화분 4개랑 쓰레기봉투를 내놓고 살아서 냄새가 장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 초기라 더욱 고통스러운 A씨


A씨는 마지막으로 "지금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더욱 울렁거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글을 마쳤다.


A씨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기함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같이 사는 공간에서 왜 저러는 거냐", "진짜 이기적이고 무식하다", "보기만 해도 토 나온다", "저렇게 두면 벌레랑 쥐가 들끓을 텐데"라고 말하며 경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한 누리꾼은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사진 찍어서 지속적으로 신고해라"라며 "신고할 때마다 벌금이 나오니 똑같이 계속 맞대응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도·계단이 피난로 역할을 하는데, 적치물이 있으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범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적재물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