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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알고 지내던 女 후배 성관계 몰카를 촬영한 뒤 금품을 뜯어낸 30대 부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대학 후배와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몰카를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A(32)씨를 구속하고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C(30·여)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몰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9천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A씨의 부인인 B씨도 가담해 C씨에게 6천8백만 원을 뜯어냈고, 결국 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대학 후배인 C씨의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사전에 몰카를 설치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