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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가게에 붙인 문구 (+사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벌한(?) 불륜 복수 장면이 공유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불륜 복수극'..."절대 따라 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도 함께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불륜, 하는 것은 물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자들의 최후는 보통 좋지 않기 마련인데 최근 아주 신박한(?) 복수 장면이 공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쓴이 A씨는 어느 한 가게의 외관 사진과 "절대 따라 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남겼다.


사진 속 가게 문 앞에는 리본 여러 개가 묶여있었는데 리본에는 다소 살벌한 문구도 함께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회색 XX 썩은 XX가 네 취향이었구나"..."남의 XX 훔치는 애 딸린 여사장!" 


리본에 있는 문구는 "남의 XX 훔치는 애 딸린 여사장!" 이라는 등 주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더러워서 버린 남의 XX 맛나게 먹어", "회색 XX 썩은 XX가 네 취향이었구나"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도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 복수극을 모방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이라면서 따라하지 말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리본에 적힌 문구를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조건은 3가지


한 누리꾼은 "내 남편 탓으로 하면 자신이 비참해지니까요. 자기 방어기제죠"라면서 "둘 다 잘못한 일인데 내 남편탓으로 돌리면 여성적인 매력이 떨어진 자신이 비참해지니 남편보다는 '불여시' 같은 X의 문제로 하는 거죠"라며 문구를 분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벌금 좀 물고 상간녀 평판 조지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보통은 명예훼손 고소 들어오는 거 감안하고 저렇게들 하더라. 이판사판인데 벌금쯤이야. 불륜으로 멘털 바스러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라며 리본을 단 여성의 마음에 공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해당 사연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첫 번째, 특정인을 상대로 한 모욕적 혹은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