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은 최소 OO만원"...축의금 액수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 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6가지 기준이 등장했다.
"축의금 액수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6가지 기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친구·직장 동료가 결혼한다면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적당한 걸까.
자신이 결혼했다면 조금 낫다. 내가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이상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머리를 쥐어 싸게 된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공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축의금 액수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축의금 내는 기준을 총 6가지로 정의했다.
절친은 20만 원...상대방 부모님이 내 얼굴을 안다면 15만 원
첫 번째는 '웃는 얼굴로 쌍욕 주고받는 절친'이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절친이다. 절친은 평생 봐야 하기 때문에 축의금 액수가 가장 높다. A씨가 정한 축의금 기준은 20만 원 이상이었다.
지역과 식장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식비가 5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20만 원이란 액수는 나름 후한 금액이다.
두 번째는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안다'이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친한 친구의 부모님 얼굴은 한 번쯤은 보게 된다.
부모님의 얼굴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징성을 띠게 된다. 해당 관계에서 내야 할 축의금은 15만 원 이상이다.
주기적으로 만난다면 10만 원...직장 동료면 5만 원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다.
친하긴 친하다. 그런데 부모님 얼굴을 알 만큼 집에 놀러 간 적도 없고, 밖에서 간간히 보는 사이다.
이런 경우에는 축의금 액수가 딱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네 번째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다.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직장 동료를 예로 들었다. 직장 동료는 하루 중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얼굴을 보게 되는 사이다.
그렇다 보니 친하진 않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괜히 의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딱 식비인 5만 원으로,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금액에서 주고받자고 권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면 3만 원
다섯 번째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다.
거리가 멀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죽고 못 살 정도로 정말 친한 사이라면 물리적으로 먼 거리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냥 친하지 않은 사이인 셈이다.
이런 경우에는 딱 3만 원이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옵션으로는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부연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연락 없다가 카톡으로 청첩장만 보내는 사람'이다.
가장 민망한 경우다. 주는 사람은 어땠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나한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는 사람...0원이면 충분
축의금은 빌 축(祝)자가 포함된 단어다. 전재는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있어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카톡으로 '띡' 하고 결혼 소식을 알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혼하니깐 축의금 좀 내러 와라"는 의미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0원을 내라고 권장한다.
대신 결혼은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이모티콘 정도로만 대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은 약 7만 9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6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정 축의금은 평균 7만 9천 원이다.
조사는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5만 원(48%)과 10만 원(40%)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결혼식 참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을 '상대와의 친밀도'를 꼽았다.
또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 여성은 66%가, 남성은 4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