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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다고 해서 문 열었더니 강도로 돌변...범인 붙잡고 아버지가 오열한 이유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5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흉기로 위협해 1500만원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5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격적인 부분은 A씨가 강도를 벌인 대상이 평소 왕래가 적었던 그의 어머니였다는 점이다.


그는 택배 기사인 척 어머니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일러 수리기사 도움으로 남편에게 연락


여성은 아들이 도주한 직후 집을 방문한 보일러 수리기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남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행히 여성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택배기사 행사하며 강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징역 12년 중형


한편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억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배기열)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