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하루 10번 집요한 전화에 법원 내린 판결..."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거는 수많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하루에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조새됐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계속 B씨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 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과거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