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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의 하루 10번 집요한 전화에 법원 내린 판결..."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거는 수많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하루에 10차례 연속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조새됐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B씨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계속 B씨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tvN '크로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 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과거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기소 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