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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액정 깨진' 휴대폰 함부로 만지면 누명 써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액정 깨진 휴대폰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ETtoday


"기껏 찾아줬더니"...휴대폰 찾아줬다가 고소당한 배달기사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길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면, 특히 그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져있다면 가만히 두길 바란다.


최근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배달원의 억울한 사연에 누리꾼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에서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A씨는 길에서 휴대전화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


그는 결국 합의금까지 줘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ETtoday


액정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한 배달기사


A씨는 지난 5월 18일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액정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를 사진으로 남긴 뒤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집어 든 그는 일단 땀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 집으로 가 샤워를 한 후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다 그는 신발장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외출을 했다.


약 1시간 후 그는 엄마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바로 휴대전화 주인과 만나 그에게 돌려줬다.


인사이트ETtoay


3개월 뒤 들려온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뜻밖에도 그는 약 3개월여 만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돌려준 것에 대해 경찰에 설명해야 했다.


A씨는 이게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사이트A씨가 받은 고소장 / ETtoday


휴대전화 주인, 이번에는 소송까지


또 시간이 흘러 10월이 됐다. A씨는 10월 25일 갑자기 휴대전화를 파손시켰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휴대전화 주인은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오랜 공방에 지쳐 휴대전화 주인에게 10,000대만달러(한화 약 44만 원)를 주고 합의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며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가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휴대전화든 무슨 물건이든 길에 떨어진 것은 함부로 주워서는 안 된다", "이제 아무도 잃어버린 물건 안 찾아줄 듯",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휴대전화 주인이 작정한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