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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한 '벤츠' 때문에 긴급 출동 못하는 소방관들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주차한 벤츠를 두고 차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하다 하다 '여기'에 불법 주차를 한다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도로를 지나다 보면 길가에 아무렇게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불법주차 차량을 접하는 것은 일상 속 흔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곳' 앞에 주차된 차량을 본 누리꾼들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단군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글쓴이 A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유리를 통해 건너편을 구경하다 특이한 장면이 보여 폰을 꺼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찍은 영상 속에는 모 119센터 차고문 앞에 벤츠 한 대가 불법으로 주차돼있었는데 119 신고가 접수됐는지 소방서의 차고문이 올라가 있었다.


소방차 오른 편에 주차된 구급차 전면부 램프에 불이 켜진 모습을 통해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였다.


보배드림


당장이라도 소방차와 구급차는 출동을 해야 하는 듯 보였지만 차고 앞 차량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차고 앞 차량의 사진을 찍고 전화를 걸며 차주의 행방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저런 애들이 차 몰고 다니는 생각하니 끔찍하다", "하다 하다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한 건 처음 보네",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를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 활동 방해한 차량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한편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 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책임 소재가 없지만 법 개정 후 최근까지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소방관들은 민원 우려와 잇따른 오인 신고 때문에 강제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1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된 소방 시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진행한 사례는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실행된 1건에 그쳤다.


소방관들은 119 오인·허위 신고가 빗발치는 탓에 강제처분을 진행한 후 출동한 현장이 잘못된 신고로 확인될 경우 처분된 차량 관련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