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신음 소리 불쾌"...매일 밤 불타올라 아파트에서 에로영화 찍던 커플의 최후

어느 커플의 뜨거운 사랑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커플이 주민들에게 질타 받는 이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변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랑에 불타는 연인이 살고 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다만, 그 표현이 너무 지나쳤던 걸까. 이웃 주민들이 낯부끄러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인사이트블라인드


이웃 주민들, "신음 소리 테러에 살 수가 없어"


지난 28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사진이 소개됐다.


사진 속에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두 장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해당 경고문에는 한 연인에게 진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고문을 붙인 주민은 날짜까지 언급하며 "공동생활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분의 신음 소리 때문에 불쾌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로 옆에 붙은 안내문도 내용은 비슷했다. 해당 주민은 이들 연인에 대해 "아마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 터라 저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라 짐작했다.


이어 "에로영화를 찍든 부부생활을 하든 자유지만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말미에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면 이사를 가라"고 엄포를 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커플의 사랑에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는 거냐", "진짜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보다", "아파트에서 소리가 날 정도면 거의 소리 지르는 수준 아닌가", "당사자들 부럽다", "나도 연애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라 방음이 잘 안되나", "이건 당사자 말도 들어봐야 된다", "부러워서 저러는 건가?"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층간소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 6596건으로 10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2019년 2만 6257건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뛰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아파트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이 공동주택 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완공 후에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자체는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서 미달할 경우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건설사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