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가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됐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통위는 한중 FTA 효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중 FTA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토록 했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앞서 한중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을 계기로 공식 출범해 총 1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끝에 2014년 11월 10일 협상의 실질타결이 선언된 뒤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이 체결됐다.
번역 작업 등을 거친 뒤 정식 서명은 지난 6월 1일, 외통위 상정은 같은 해 8월 31일 이뤄졌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