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 뉴스1
연간이용권 구매했는데 평일 중 3분의 1은 이용할 수 없게 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자금 경색' 신호가 나와 정부까지 50조+@ 지원을 선언할 정도다.
이런 와중에, 레고랜드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분노할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레고랜드는 공지를 통해 올해 운영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레고랜드는 올해 11월과 12월 중 총 14일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11월에는 휴장을 8일(15·16·17·22·23·24·29·30) 진행 한다. 12월에는 6일(1·6·8·13·14·15) 동안 쉰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대부분 평일에는 레고랜드를 이용할 수 없다.
두 달 동안 평일은 44일이다. 그런데 이 중 3분의 1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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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장 사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휴장 소식이 알려지자,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연간이용권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은 11만 9천 원(스탠다드)이다. 레고랜드는 그간 주말·휴일 중 이용 제한일이 많았다. 그런데 평일마저 휴장하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한 시민은 "돈을 내고도 주말에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중 이용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그런데 이제 평일까지 이용을 못하게 생겼으니 '이따금 이용권'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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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시민은 "아이가 둘이어서 총 4장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환불 받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레고랜드가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휴장 소식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휴장 사유마저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용권을 구매한 한 시민은 "레고랜드에 휴장 사유를 물었다"며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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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월 휴장이 끝이 아냐...내년 1월·2월도 휴장할 수 있어
레고랜드 관계자는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휴장 공지를 하게 돼 있는데, (판매자나 안내자가) 그 부분에 소홀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레고랜드는 전 세계에 있어, 다른 나라의 운영시스템과 스케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왜 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11월·12월 휴장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1월·2월도 휴장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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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이용권을 구매한 한 누리꾼은 "1~2월엔 '이용 제한일'이 없어서 언제든 이용 가능 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기간에는 '동절기 휴장'이라고 하더라"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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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레고랜드는 착공 당시부터 '동절기(12~2월) 휴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아직 동절기 휴장 여부에 관해선 결정된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