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속보]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의결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가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