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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부작용' 일으킨 성형외과, "80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은 "양악수술 후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비용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악수술 후 발생한 턱관절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수천만원 대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는 피해자 김모 씨가 A모 성형외과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 2,2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한 "8,412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돌출입, 안면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A병원을 찾았고, 의사들의 양악수술 권유에 2011년에 양악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김씨는 안면 비대칭, 턱 관절 통증,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을 호소했으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에도 지장이 생겨 A병원에서 재차 양악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을 정확한 위치에 놓는 데 실패하고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수술에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해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단, 재판부는 치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도록 한 점, 3가지 치료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 양악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점으로 보아 병원 측이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치료법이므로 양악수술을 통해 안면부 비대칭을 100% 교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