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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정국 모자 소유권 주장하며 1000만원 판매글 올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판매자는 지난해 9월 정국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두고 간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인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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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매자의 주장과 달리 해당 모자를 습득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두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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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교부 "분실 신고된 모자 없었다"
서울 경찰청 역시 "해당 습득물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분실물로 신고된 모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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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 인지와는 별개로 판매자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국의 모자가 맞다면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국의 모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글을 올렸을 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유권 얻으려면 습득물 경찰에 제출해야
한편 유실물 법에 따르면 분실물 공고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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