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러시아 여성과 결혼 후 친가에 얹혀살았는데... 이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


러시아 여성과 국제결혼한 남성이 전한 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러시아 여성과 국제결혼한 남성이 비현실적인 신혼 후기를 전했다.


남성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결혼해 친가에 얹혀살았다고 고백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는 "러시아인과 결혼하고 목격한 내 상식을 벗어난 모습"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원래 비혼을 꿈꿨던 글쓴이 A씨는 "러시아에서 결혼한 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한국에서) 부모님과 살던 집으로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사이트시모와 포옹하는 A씨의 러시아 아내 / 디시인사이드


A씨가 걱정한 '고부갈등'...현실은?


A씨가 가장 크게 걱정한 건 고부 갈등이었다. 그는 "요새 어떤 여자가 시부모랑 살고 싶겠냐는 생각에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는 신혼 생활하는 내내 놀라웠다.


A씨의 아내가 시어머니와 매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엄마 안아 해야 해'하면서 끌어안더라"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이어 "같이 나가면 엄마 손을 붙잡고 다닌다. 둘이 데이트도 다니더라"며 "1년을 친딸처럼 사니까 나중엔 둘이서 레슬링까지 했다. 재미없는 아들이랑 살다가 애교 많은 여자가 (집에) 들어오니 가족이 화목해졌다"고 자랑했다.


A씨는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원룸에서 생활 중인데 오늘도 엄마랑 통화하다가 감기 걸렸다는 말을 듣고 쿠팡으로 건강식품을 보내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알던 시월드는 이런 게 아니었다.."면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편 기존의 부부 갈등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맞물려 끝내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부부가 있다.


실제 통계청에 조사에 따르면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의 다음 달 이혼 건수가 많이 증가한다고 한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부 갈등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정신적‧신체적 학대, 모욕당하는 경우, 본인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판례를 보면 통상 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사이의 액수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