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저희 아파트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
장애인 주차구역은 엄연히 장애인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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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모든 주민들에게 '갹출'하기로 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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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서번호 2022-10'이 적힌 한 아파트 공고문을 찍은 사진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공고문의 제목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다.
공문에는 "관리 업체 XXXX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XXXX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발생될 시 각 세대 1/N 하여 청구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청구 드립니다"라며 "관리비에 1/N 청구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공고문에는 아파트 한 주민이 받았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진도 담겨 있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놀라 자빠지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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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왜 공동이 책임져야 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이 직접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공고문 캡처 사진만 가지고서는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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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에 장애인 운전자가 없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늘 비어 있을 수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들 협의하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과태료를 함께 내자고 의견을 모았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수 대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광주광역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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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동차 등록 수 대비 위반율 2.07%였다.
가장 위반률이 낮은 경상북도(0.83%)에 비해 1.24%p 높았다. 무려 2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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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