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키스방에서 만난 19살 나이 차이 손님의 불편한 '애정공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나 만나주면 일 그만두게 해줄거고 매달 용돈도 챙겨줄게"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2살 아재와 23살 키스방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글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3살로 키스방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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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손님으로 만난 것으로 추측되는 42살의 남성 B씨에게 소름끼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강요에 가까운 '고백'이라 더욱 충격을 준다.
메시지에서 남성 B씨는 "왜 내 카톡 안보냐.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짓밟는 거냐", "너 처음 키스방에서 볼 때 솔직히 나 때문에 적응해서 지금껏 일하는 거잖아"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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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 남자친구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아
참다못한 그녀가 "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고 솔직히 나이 차이가 19살이나 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제발 이러지 말라"라며 "자주 보러 와주셨던 건 고마운데 사귀고 만나고 하는 건 아닌 거 같다"라고 선을 긋자 그는 더욱 화를 내기 시작한다.
B씨는 "그냥 밖에서 한 번만 만나달란 게 힘드냐"라며 "너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오빠 42살 먹도록 누굴 이렇게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누구한테 심하게 집착해 본 적도 없다. 내 맘 알았으면 다시 생각해 봐라"라고 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실상 그녀의 거절을 전부 무시하고 마음대로 고백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계속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강요하는 B씨의 메시지에 A씨는 번호와 문자를 다 차단하겠다며 진저리를 치는 모습이다.
공개된 메시지를 본 누리꾼들은 B씨의 행동이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씨의 안전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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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는 사람의 심리...이렇게 충격적이라고?
한편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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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토커는 대부분 인격장애가 있다.
또한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