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남성 부기장' 알몸 사진,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포돼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내 대형 항공사 승무원들 사이에서 한 남성 부기장의 알몸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으로 OOOO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이날 A씨는 "항공라운지에서 어떤 승무원이 자기 동기들 단톡방에 부기장 알몸 사진 돌려봤다고 수위 너무 센 거 같다며 올렸다"고 소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진, 과거 한 여성 승무원이 '원나잇'한 부기장의 알몸 도촬한 뒤 뿌린 것
사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한 여성 승무원이 부기장과 '원나잇(잠자리)'을 가진 뒤 몰래 도촬하면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무원들 사이에서 잠깐 화제가 됐지만 최근 회사에서 한 직원이 '에어드랍(아이폰 등 애플 스마트폰 기기끼리 사진 및 파일 등을 공유하는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하자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태로 인해 당사자인 부기장에 대한 2차·3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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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 "회사 게시판 등이 여초 커뮤니티여서 상당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보여"
A씨는 회사 항공라운지나 회사 게시판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여성들이 많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는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보였다.
A씨는 "에어드랍으로 뿌린 사람이나 단톡방에서 돌려본 사람, 또 (비하)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이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무 생각 없는 듯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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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 반발하는 반응 보이기도
그러면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처벌 조항이 강화돼 중형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뿌린 승무원들 찾을 수 없는 건가", "부기장이 증거 모아서 마음먹고 민형사 소송하면 초토화될 것 같긴 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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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번방 사건 이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법정형 상한은 이전보다 벌금이 4배가 올라갔다.
과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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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입건된 범죄는 불법촬영 범죄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만 1709명이다.
다만 성착취물과 관련해 피의자 상당수가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는 등 감경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