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하는 경찰의 팔을 꺾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가정이 풍비박산 난 50대 부부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는 52세 박모씨의 부인 최모(51)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아내 최씨의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음주 단속을 받게 됐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박모 경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박 경사는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가 되며 수차례 비명을 질렀고,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의 캠코더에 찍혔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 또한 남편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왼) 폭행 혐의가 인정됐을 당시 영상, (오) 화질 개선한 영상>
이후 2012년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선 박씨는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에 '거짓 진술' 혐의가 적용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위증재판 항소심에서 박씨의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박 경사가 팔이 꺾여 쓰러질듯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에서 박씨는 다른 경찰을 보고 있었으며, 건장한 경찰관의 팔을 꺾는 사람이라곤 볼 수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본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박씨가 박 경사의 팔을 꺾은 일이 없으나 갑자기 박 경사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팔이 꺾여 넘어졌다고 했다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번복하거나, 팔을 긁혔다며 사진까지 찍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꾼 박 경사의 진술에도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한편, 큰 가구점을 운영하던 박씨 부부는 충주로 귀농했다가 이 일을 겪고 6년간 재판을 받아오며 모든 생활이 파탄 났고 각자 공사장 막노동과 화장품 뚜껑을 제조하는 공장 일에 종사하게 됐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