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성폭행범에 감금됐다 "변기 막혔다"며 탈출한 여성


 

20대 여성이 "용변이 급한데 변기가 막혔다"는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범으로부터 벗어났다.

 

28일 한국일보는 서울 도봉 경찰서가 경기 의정부시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김모씨를 감금하고 강제로 키스한 혐의(감금 및 강제추행)로 오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10월 도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김씨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사주며 호의를 베풀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겠다"며 김씨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처도 주고받은 오씨는 지난 1일 원룸 자택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고백했다.

 

놀란 김씨가 집에서 나가려하자 오씨는 갑자기 소주 병을 깨며 위협했고, 김씨를 4시간가량 감금하다 손목을 꺾어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용변이 급한데 변기가 막혔다"며 경비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 하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가까스로 오씨에게서 벗어났다. 

 

김씨는 다음날에도 오씨가 "만나 달라"며 20~30통의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화단 앞에 숨어있던 오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성범죄 전과로 3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며 이 사람이면 이해하겠다고 생각해 전자발찌 얘기를 했다가 김씨의 반응을 보고 실망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아는 오씨가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서 그동안 신고를 미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