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법원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에게 입영 통지는 위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 여러 차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이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성정체성 장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은 재차 입영 통지를 내렸다. 

 

어쩔 수 없었던 이씨는 입영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도중에 귀가조치를 받았고, 두 번의 신체검사를 거친 후 또 한 번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어릴 때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이씨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법원에 현역병 복무 통지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았고 성주체성 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입영했다가 귀가조치를 받은 뒤 가족에게 성 정체성을 고백했고 수년간 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미뤄볼 때 병역 면제를 위해 의사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