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행인 '목뼈·두개골' 부수고 도망친 신도림역 '킥보드 뺑소니범' 잡혔는데...나이가 놀랍습니다

인사이트피해자 B씨의 자녀가 올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신도림역에서 킥보드 타고 사고 낸 뺑소니범 구속... 나이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상태로 남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피해자 B씨의 자녀가 올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목뼈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우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원을 폐쇄 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27일 검거에 성공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B씨는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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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B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뺑소니범의 나이대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들은 "어린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사고 대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났던 거네", "본인도 가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도망부터 갈 수가 있냐",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남은 가족은 얼마나 속상할까"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사건은 B씨의 자녀가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도림역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B씨의 자녀로 인해 알려진 사건... "A씨는 사고 후 도망"


피해자 B씨는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충돌 후 정신을 잃었다.


킥보드 운전을 하던 A씨는 사고 이후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B씨를 도와줘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B씨의 자녀는 "의사 소견으로는 사고로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킥보드가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속도 제어가 풀린 킥보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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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 통행이 불가해 자전거도로에서만 통행해야 한다.


또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