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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잘못 걷은 건보료 864억...기간 지났다고 건보공단 '꿀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과오납금 자체 수입 처리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 3404억원에 달한다.


이중 5조 2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았다. 하지만 864억원(124만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건보료 과오납금은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이때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년 지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 사라져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공단은 이에 따라 864억원을 공단 수입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


한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