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여친과 싸웠다"며 10일 동안 출근 안 한 사회복무요원


 

동거하던 여자친구과 싸웠다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전주지법은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열흘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퉈 괴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