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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때리지 말라' 꾸짖던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70대 노인이 자신을 꾸짖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50대 남성이 "말 못하는 짐승 때리지 말라"며 꾸짖던 70대 노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은 개를 때리지 말라고 나무라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8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난간에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A(71)씨 등 4명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을 서성거리던 개를 때렸다.

 

이에 A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라며 꾸짖자 구씨는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을 들어 A씨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또한 A씨를 주차장 난간 밑(122cm)으로 떨어뜨렸다. 사고로 전신마비 상처를 입은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11일 만에 숨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해 유족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강아지 때리는 취객 말리다가 ‘전신마비’ 온 남성 50대 남성이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나무라는 마을 주민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빠뜨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