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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고, 여자 혼자 있는 집 들어가 음란행위 했는데"...경찰이 '스토킹' 아니라 판단한 이유

모르는 여성이 홀로 있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두고 경찰이 성범죄 및 스토킹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모르는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음란 행위'한 남성...경찰, 당초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모르는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눈앞에서 음란행동을 취하며 악랄한 행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은 당초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결국 경찰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남성, 모르는 여성 집에 10여분간 머물다 황급히 도주...피해 여성 "혼비백산 돼 소리 질렀다"


지난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남성은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간 뒤 10여분 간 머물다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잠든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피해자가 깨자 달아난 것이다.


피해 여성은 "전 누워있는 상태였다. 남성이 제 앞에 딱 서서 (신체) 만지고 있자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범인은 같은 동네 살고 있는 20대 남성...경찰, 제3자 및 반복성 없다며 '성범죄·스토킹' 적용 안 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 만에 검거됐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두고 성범죄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제3자가 없는 장소라 '공연음란죄'가 적용 안 되며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접근금지나 유치장 구인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스마트 워치만 지급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취재 시작되자 그제야 파악한 경찰, 신고 열흘 만에 접근금지 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


그러나 매체가 취재한 결과 남성은 반복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한 주민만 하더라도 남성의 범행을 두 번 목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CCTV를 추가 확인한 뒤 다른 날에도 남성이 피해자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다.


결국 21일 남성은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고 신고 열흘 만에 접근금지 조치와 구속영장 신청이 뒤따랐다.


경찰은 보강 수사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여성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