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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토킹 범죄...자신 변호한 여변호사가 안 만나주자 '기름통' 들고 와 방화 협박한 남성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KBS 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어 계속된 스토킹 범죄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2살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진주시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KBS 뉴스


기름통 사진 보내며 만나 달라 협박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방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사건 당일 변호사 사무실에는 주말이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여성 변호사 B씨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KBS 뉴스


심지어 A씨는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시오.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오. 마지막 경고요"라는 협박성 문자를 연달아 보내 B씨를 경악게 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B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B씨를 국선 변호사로 처음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인미수죄 복역 후 스토킹 범죄 시작


A씨는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지난해 3월 출소해 재심 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각을 벌이며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 "만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다 범행을 계획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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