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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분증으로 '클럽' 갔다가 딱 걸린 女공무원이 한 황당한 변명

인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서 보관하던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분실물 신분증 들고 클럽 입장하려다 적발된 30대 여성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인천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센터에서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됐다.


지난 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하려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클럽 입장 때 해당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클럽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르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겨 클럽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용 피해자 B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하게 사용하면?...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구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남동구는 오늘(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남동구는 관내 2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보관 실태와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