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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려면 '이만큼' 벌어야 된다고?" 서울시 '생활임금' 제공에 뿔난 시민들

서울시가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1537원 상승시킨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이들'보다 높게 벌어야 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한민국 중심부 '서울'에서 인간답게 사려면 어느 기준까지 벌어야 할까?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확정하자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해당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고 빈곤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하는데, 한 달 액수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이들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길래... 적용 대상은?


서울시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 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시비 100% 지원)'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에게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임금 인상률을 높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급격히 상승한 물가에 노동자들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영화 '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3 서울형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32만 원이나 더 높아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할 경우 2,010,580원 만 받는다.


따라서 서울에서 '이 정도'는 벌어야 숨통 트인다는 기준이 2023년 최저임금 보다 약 32만 원이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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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급한다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확정되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억울하다", "최저 임금을 높여야지 왜 생활 임금을 높이냐",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때 얼마나 팍팍할지 잘 보여준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한 누리꾼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서울에서 살면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어떡해야 하냐"며 "진짜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줄이거나 주휴수당을 못 받게 시간을 줄이기, '수습 기간'을 명목으로 열정 페이 요구하는 등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한편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채운다면 예상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