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좌)연합뉴스, (우)Gettyimagesbank
길에서 토끼를 팔던 60대 할아버지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죄목은 사전에 동물판매업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 7마리를 가지고 나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전에 미리 등록·신고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규정된 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