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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신'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부대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전남친...판사는 격노했다

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입대 후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분노한 20대 남성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 남성은 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크게 분노했다.


남성은 그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고 생활관에서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했다.


결국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별 후 트위터에 성관계 영상 게시해 복수...1심 실형


A씨는 2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 B(2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분노한 그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 사진을 게시·유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른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 군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 A씨는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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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 여성 B씨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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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