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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학교 안갔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소송 건 대학생들, 법원이 드디어 '판결'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지난 5월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변론기일 관련 기자회견 당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학생들 기자회견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른바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속 대학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697명이다.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을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됐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며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의 부당이득이라며 돌라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지난 4월 기자회견하는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과 정부에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2020년 7월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6일에는 대학생 40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또 다른 등록금 환불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측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며 "학칙상 근거도 없이 전면 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면서 항소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