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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려 흉기조차 들 힘 없던 강도 '징역 2년 6개월'

밥을 먹지 못해 힘이 없던 강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세월호와 메르스 여파로 운영하던 업체가 망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때문에 운영하던 업체가 망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강도로 전락한 '현대판 장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부도를 맞았다.

 

그는 재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공사가 잇따라 취소되어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씨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고, 형은 백혈병을 앓는 상황이었다.

 

또한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던 이씨는 '부자들에게 도움을 얻어보자'며 강남에 갔다가 여성 혼자 운전하는 외제차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그리고 올해 7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61세 여성이 혼자 벤츠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뒤따라 탔다. 

 

그는 피해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며 승강이를 벌였지만, 피해자가 운전석 문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그는 전날부터 밥을 먹지 못해 힘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저항에 힘없이 커터칼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이씨도 힘겨운 걸음으로 도주했고, 그는 범행 5일만에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집에서 체포됐다. 

 

한편 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에게 경제적, 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