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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전재산 215억 원을 기부했다가 2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 24일 KBS 뉴스9는 10여년 전 전재산 215억 원을 기부했다가 225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황필상씨에 대해 보도했다.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전재산 215억 원을 장학 재단에 기부했다.
세무서는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을 적용해 장학 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 법은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임으로 재산 상속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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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1심은 장학 재단의 손을,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는 지난달 황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세금 225억 원을 부과했다.
황필상 씨는 뜬금없는 세금 폭탄에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전 재산을 기부한 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직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