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문준용(Joon Moon)'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한 문준용 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만든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강력 경고했다.
지난 24일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포스터 중 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변경돼 담기기도 했다.
Facebook '문준용(Joon Moon)'
문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별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전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이 선동돼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인지 이제는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의 욕설 시위를 언급했다.
끝으로 문씨는 "우리는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문씨는 앞서 해당 지명수배 포스터를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문준용 씨 / Facebook '문준용(Joon Moon)'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이달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전 대변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