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3달 뒤 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완전 금지...편의점서 비닐 봉투도 못사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플라스틱 컵만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25일 환경부는 "11월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언급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칙에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뉴스1


규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뜨거운 음료를 젓는데 사용되는 막대 역시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아예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무상 제공만 금지하고 있지만 11월 24일 부터는 아예 구매가 불가하다. 종이 재질 봉투와 종량제 봉투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지하철역에서는 사라졌지만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있는 일회용 우산비닐도 금지된다.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고객들에게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우산 비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야구장 등에서 사용하는 응원봉도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무료 제공만 금지였지만 이제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