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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위해 유부남이었던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간통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23일 전주지법은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A(25)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 있는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위해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는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