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부부싸움하다 아내 머리에 공포탄 쏜 경찰

via (좌) eenaduindia / (우) gettyimagesbank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 머리에 공포탄을 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광주지법(박강희 부장판사)은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들고 부부싸움을 벌였다.

 

부부싸움 도중 이씨는 아내의 머리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인해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경찰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