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헤어진 동성 연인과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헤어진 동성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은 말다툼 끝에 헤어진 동성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의 한 지하주차장의 주차된 차 안에서 헤어졌던 김모(33)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차안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다음 달인 3월 헤어진 사이로 이씨는 결별 후에도 김씨와 다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했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119등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후송한 점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