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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 진돗개 예쁘다며 만지다가 물린 여성 '견주 고소'

카페 앞에서 한 여성이 마주친 진돗개가 예쁘다며 만지다 물리자 견주를 고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부천의 한 카페 앞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여)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시 관내 한 카페 인근에 있던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이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진돗개 주인 B씨(40대·여)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진돗개는 목줄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만 진행됐다"며 "견주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