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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선생님에게 욕을 했다고 퇴학을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A군에게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고, A군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예상대로 담배가 나왔다.
B씨는 "건네라"고 말하며 담배를 걷어가려고 했지만 A군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B씨는 A군에게 욕설을 내뱉었는데,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학교 측은 A군에게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과 부모는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