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중앙선' 넘어 튀어나온 '불법 유턴' 오토바이 치고 멘붕 온 자동차 운전자 (영상)

인사이트Tiktok 'sbsnow_official'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헬멧 없이 불법 유턴을 하던 간 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아찔한 사고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지난 6일 틱톡의 'sbsnow_official' 채널에는 '헬멧 없이 오토바이 질주, 안전장비 미착용에 불법 유턴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맨인 블랙박스'에서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영상이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자동차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제보자 A씨는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기둥이 하나 있다. 그거에 가려서 오는 걸 전혀 못 봤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Tiktok 'sbsnow_official'


헬멧 없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한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A씨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하다. 일단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치웠다"라며 "한 분은 머리에 피를 흘리긴 했는데 전혀 그런 (안전) 장비를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아찔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이 부러진 것처럼 변형이 있었고, 뒤에 탄 탑승자는 머리 쪽에 출혈과 함께 의식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은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등에 대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자의 입원율 및 사망률은 39.3%, 4.6%로, 각각 착용자의 1.4배, 2.9배 많았다.


인사이트Tiktok 'sbsnow_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