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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제기된 표절 의혹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은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 1편 및 학술 논문 3편이다.
사진=인사이트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표절이 아니라고 본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2편에 대해 국민대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대는 조사 대상 논문들이 만 5년이 경과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에 접수됐고, 이에 따라 검증 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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