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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강남에서 상의 탈의하고 활보한 오토바이 '비키니 커플'의 정체 (영상)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장면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


해당 모습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공개된 사진 속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은 오토바이에 탑승해 빗속을 질주했다. 복장은 간소했지만 헬멧은 착용한 채였다.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착장에 현장에 있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 역시 "핫하다",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오늘 강남에서 직관했는데 대박이었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너무 선정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두 사람이 비슷한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 질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온라인상에는 여성이 다른 색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존재한다.


이들은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유튜버 BOSS J로,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다. 그는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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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의상이 선정적이란 논란에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며,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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