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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리터 페트병 1개, 라이터를 들고 정문으로 걸어가다가 경비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미수에 그친 점, 경찰에게 범행을 순순히 털어놓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