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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실수로 7억 원 빚더미에 앉은 고깃집 주인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청이 잘못 내린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강남에서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청이 잘못 내린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구청의 실수로 7억 원 빚더미에 앉게된 A(44)씨에 대해 보도했다.

 

강남에서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가게에서 육회를 먹은 손님이 장염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바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손님들은 막무가내로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9가지 검사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자 A씨에게 '식중독균 검출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검출량은 익히지 않은 음식에서 흔히 나오는 수치로 원래는 영업 정지 대상이 아니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강남구청 관계자는 A씨가 실험 결과서를 들이밀자 그제야 잘못을 시인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시험·검사 성적서에서 '양성'이라는 결과만 보고 기준치 초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영업정지 통보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의 식당은 이미 '식중독 식당'이라고 소문 나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분점 개업에 투자했던 사람들 마저 모두 투자를 취소하면서 A씨는 7억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됐다.

 

A씨는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