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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게 음란 문자 보낸 50대 남성

내연녀와 7년간 만나다 헤어지게 되자 약 2년동안 400여차례의 협박과 음란성 SNS를 보낸 5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헤어진 내연녀에게 2년동안 400여통의 협박 문자와 음란성 SNS를 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은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 도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7년간 만나던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2013년께부터 약 2년간 휴대전화로 총 466차례에 걸쳐 협박과 음란성 SNS를 보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